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도시계획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정 의원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과정과 그 직후 이뤄진 도로 신설 계획 발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들 토지를 사들인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돼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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