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방역수칙 위반까지…하동군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21.06.03 15:11 / 수정: 2021.06.03 15:11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지난달 28일 지인 6명과 도박하다 경찰에 적발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경남 하동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A(5급)씨 등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위해제된 공무원들은 지난달 28일 하동 진교면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동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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