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집합금지 업종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1.06.03 13:56 / 수정: 2021.06.03 13:56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10일 이상 업종 100만원, 10일 미만 50만원[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3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0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 5종 및 홀덤펍 385곳, 노래연습장 238곳, 실내체육시설 5종 221곳 ,라이브카페 22곳에는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10일 이하 집합금지 된 실내체육시설 362곳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866곳에 10억 5000만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한다.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문서24)또는 현장 접수로 업종별 부서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한편 시가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으로 360억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행복지원금’은 현재 49.6%가 온라인 신청해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까지이며 현장 방문 신청은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행복지원금 주요 사용처는 도소매 44.3%, 음식 26.4%, 학원 9.8%, 의류 3.3% 순으로 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금까지 5차례 163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진주형 맞춤 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해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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