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입력: 2021.06.03 13:58 / 수정: 2021.06.03 13:58
대전시는 5개구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5개구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전시 제공

내년 6월부터 시행…빛공해 발생률 30%↓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5개구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의 공간조명과 옥외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공해 발생률이 46.3%로 나타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5년간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쾌적한 야간 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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