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법정서 기쁨의 박수터져
입력: 2021.06.03 10:57 / 수정: 2021.06.03 15:44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대구고법에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대구고법에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김병욱 의원 의원직 유지...기사회생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폭행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복당한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9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지만 이러한 활동이 피고인의 지지율 상승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또한 피고인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기에 회계책임자 선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을 지출한 점은 있지만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가 신설되면서 말과 전화로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됐지만 확성장치는 여전히 예외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세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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