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1차 심사 보정 요구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1.06.03 12:00 / 수정: 2021.06.03 12:00
AI에 의한 발명과정 개요 / 특허청 제공
AI에 의한 발명과정 개요 / 특허청 제공

미국의 AI 개발자 ‘다부스' 출원...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통보[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를 발명자로 한 특허가 출원됐지만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한 AI 개발자(출원인:스티븐 테일러)가 지난 달 17일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했다. 출원인이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의 결합이 쉽고 표면적이 넓어 열 전달 효율이 좋은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 패턴을 모방해 눈에 잘 띄도록 만든 빛을 내는 램프라는 것이 발명의 핵심이다.

특허청은 1차 심사를 벌여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AI가 해당 발명을 직접 발명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먼저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 즉, 프로그램의 일종인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출원인이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은 무효가 된다. 출원인이 그 무효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직까진 AI를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국내외 대다수 의견이지만 향후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발명을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발명은 있으나 사람도 AI도 발명자나 권리자가 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법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함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가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우리 특허청은 AI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 및 산업계와 논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