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덕인 줄"…'경주 고분 주차' 20대 운전자 처벌 면했다(종합)
입력: 2021.06.02 18:48 / 수정: 2021.06.02 18:48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주차했던 A(27) 씨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주차했던 A(27) 씨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검찰, 40시간 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경주=이성덕 기자] 경주의 한 고분 위에 차를 세워 소동을 일으켰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란 죄는 성립되지만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주차했던 A(27) 씨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행히 봉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주시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자신의 흰색 SUV 차량을 주차한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다.

문화재 보호법 101조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높이 10m 정도인 고분 위에 잠시 주차했다가 위치를 옮겼지만, 이 모습을 지나가던 시민이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 사건은 해당 사진을 한 시민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개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무덤 위에 저래도 되나", "주차의 신", "신상을 공개해야 저런 사람이 없어진다", "고분이 주차장이냐"는 등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언덕처럼 생긴 산이 있어 차를 몰아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 정말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으로 알려져 있다. 고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쪽샘이라는 이름은 샘에서 쪽빛이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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