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간부 공무원 '명퇴' 앞두고 도박에 방역수칙 위반까지
입력: 2021.06.02 14:31 / 수정: 2021.06.02 14:31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어긴 채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더팩트DB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어긴 채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더팩트DB

지난 4월에도 윤 군수 포함 공무원들 방역수칙 어겨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경남 하동군 간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모자라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동경찰서는 도박을 한 혐의로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쯤 진교면에 위치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경찰은 판돈이 10여만원에 불과해 전과 여부 등을 보강수사 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는 A씨 등 5명 외에 3명이 더 함께 있었으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하동군보건소는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A씨는 이달 부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동군은 지난 4월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13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경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경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하동군청에서 사무관 임용장 수역식을 가진 뒤 하동읍 소재 한 식당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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