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보상 절차... 김정섭 시장 "원주민 떠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일정과 보상 절차 등 후속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해 6~7월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충남도의 승인을 받은 뒤 공사 시행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목표는 2027년이지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사업기간 중 병행 추진돼 2025년께 아파트 분양은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 협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며, 사업 지구내 시민 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만큼 시는 해당 법률에서 보장된 제도를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대토보상제'를 시행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사업 부지 내 조성된 토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아파트 및 택지 분양 시 공주 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정섭 시장은 "해당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정책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 신도시 개발로 원주민이 공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달 27일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