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갱신 안내서 10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1.06.02 10:22 / 수정: 2021.06.02 10:22
특허청이 연차 등록 안내서를 10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이 연차 등록 안내서를 10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연간 5억원 우편 비용 절감 기대"[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10월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연차(갱신) 등록 안내서'를 우편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는 특허(등록)권자에게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정보인 연차(갱신) 등록료의 납부 기한, 납부 금액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현재 특허(등록)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특허(등록)권자가 안내서를 받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권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 4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특허(등록)권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안내문 확인 후 바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 기한 내 확인하지 않거나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연차(갱신) 등록 대상은 약 77만 건에 이른다. 이 중 개인이 권리자인 약 34만 건(44.1%)이 모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바일 발송으로 연간 5억원의 우편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제때 편리하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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