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서/창원시 제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토지보상 관련 정보제공 불가 의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시의원의 지번별 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이를 거부한 경남 창원시의 판단이 적절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보한 심의ㆍ의결 결과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안건심의 및 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업무수행을 위해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창원시가 토지보상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의회 조사목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월 창원시의회 정의당 의원들이 창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공원 근린공원사업에 땅 투기 및 보상가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지번별 소유자와 보상내역 제출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창원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번별 보상금액을 제외한 지목별 평균 보상 단가 등의 자료만을 시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지에 대한 이견이 충돌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감사ㆍ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공방과 법적 논란의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시정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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