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위반하고 동성로 배회...50대에 벌금 250만원 선고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6.01 17:01 / 수정: 2021.06.01 17:01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코로나19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세·여)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입국해 24일까지 자가격리할 고지서를 받고도 하루 앞둔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54분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 알리지 않고 동성로 일대를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초래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외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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