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수칙 어긴 업주·손님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6.01 16:28 / 수정: 2021.06.01 16:28
김해시가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더팩트DB
김해시가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더팩트DB

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 유흥주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김해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A씨 등 일행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23일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자녀 결혼피로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해당 노래연습장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일대(내동, 외동, 구산동) 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이날 0시부터 오는 7일 자정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해시는 향후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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