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구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 돌입
입력: 2021.06.01 14:41 / 수정: 2021.06.01 14:41
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국회 홈페이지 캡처
1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국회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을 위해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지부는 "재난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면서 "이러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 법제화를 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공간확보 및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을 위해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을 위해 1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 임성무 지부장은 "대구 내 학교 인원수를 보면 어느 학교는 한 학급에 10명인 곳이 있는 반면, 수성구는 한 학급당 40명을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 학급이 40명일 경우 선생님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없기에 학습권 질적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임 지부장은 "20명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10만 입법 청원을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교육을 통해 학생간 성적차이가 심해지고 교육불평들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따뜻한 관심을 받고 공교육이 강화되기 위해 학급 인원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성적차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1~3학년 경우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고 교사가 요청하면 협력교사가 배치돼 함께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학생이 수업진도가 뒤쳐진다고 하면 교사 2명이 역할을 분담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한 학급 인원 수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급 편성자체를 27명 미만으로 하고 있기에 대구 내 경우 과밀학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학군선호지역 경우 학생 수는 35명 정도고 사립학교 경우 모집 자체를 40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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