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1.05.31 19:38 / 수정: 2021.05.31 19:38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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