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택배노조, "분류작업 되지 않으면 7일부터 배송 안해"
입력: 2021.05.31 16:53 / 수정: 2021.05.31 16:53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조합이 31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김성서 기자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조합이 31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김성서 기자

31일 결의대회 "택배사 영업 이익 위해 과로사 방지 노력 뒷전"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내달 7일부터 분류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본부는 31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동료들이 쓰러지고 있지만 택배사들은 아직도 이윤에만 눈이 멀어있다"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을 깎아내리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택배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투쟁은 재벌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라는 명목으로 택배 요금을 인상했지만 영업 이익을 위해 과로사 방지 노력은 뒤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 근절, 표준계약서, 주5일제, 비리·불법 대리점 퇴출은 택배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다음달 7일부터 9시 출근, 11시 출차 투쟁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원 우체국본부 부본부장은 "지난해 16명, 올해 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의 이뤄진 합의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다음달 7일부터 분류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택배노동자들은 배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택배노조는 둔산동 일대를 돌며 행진을 벌였다.

한편 정부와 택배노조는 지난 1월 21일 택배기사 과로사의 주 원인인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1차 합의안을 작성한 바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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