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지역 불법 벌채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1.05.31 15:08 / 수정: 2021.05.31 15:08
산림청이 6월 한달 동안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6월 한달 동안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 산림청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 드론감시단 등 2000여 명 투입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사유림 약 2㏊가 무단 벌채되는 등 장마를 앞두고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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