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댓글공장' 수능 국어 1타강사 박광일 보석 석방
입력: 2021.06.01 07:30 / 수정: 2021.06.01 07:30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7일 박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유튜브 캡처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7일 박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유튜브 캡처

기소 후 반성문 10차례 제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45)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7일 박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박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보석 신청은 3차 구속기간 갱신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2개월씩 총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는 박 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10차례나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 백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경쟁업체와 박 씨가 소속된 업체의 다른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에는 경쟁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외모, 발음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 씨는 대성마이맥(디지털대성) 소속이었으며, 경쟁업체는 메가스터디다. 조사 결과 박 씨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성마이맥은 박 씨의 모든 강의를 폐쇄했다. 이로 인해 수강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유명 인터넷 카페에선 관련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다.

박 씨는 대치동에서도 유명한 1타 강사다.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는 강사인 만큼 1년 매출만 수 백억원에 이른다.

학원가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는 승자가 전부를 독식하는 구조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 업계에선 관행처럼 이런 일(댓글 조작)을 해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귀띔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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