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대폭 확대… 최대 1000만원
입력: 2021.05.31 12:08 / 수정: 2021.05.31 12:08
정읍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줄이고 가정의 행복은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줄이고 가정의 행복은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 정읍시 제공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정읍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제외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뿐이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지원했던 출산축하금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보다 세배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조건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빠 또는 엄마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된다. 단,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자녀 출생등록 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은 물론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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