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 4월 25일자 "전남경찰청, 목포시 전·현직 시의원 땅투기 정황 포착…수사 급물살"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시 전·현직 시의원 2명이 의원 신분을 이용,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개발사업 등 미공개 사업 정보를 습득해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가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사업대상 건축물로 지정되기 불과 몇 달 전 매매가 이뤄졌고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보상처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전·현직 시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 개발사업 등 미공개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지 않았고, A의원은 목포시의 위 오피스텔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전 목포시 시의원이 고하도 호화펜션을 건축 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원지(허가신청 당시)인 해당 토지는 소형숙박업에 해당되는 호스텔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노후 및 생계를 위한 투자라는 의견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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