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만7824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최저는 칠성면 사은리 임야 389원[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괴산군이 31일 올해 1월 1일 기준 19만7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올해는 각종 산업단지의 완료에 따른 제3차 지가상승영향, 귀농인 증가와 전원주택지 개발 수요증가, 공시지가의 현실화, 부동산거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8.23% 상승했다.
도 전체 상승률(8.43%)보다는 조금 낮다.
지역별 칠성면(9.40%)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최저상승지역은 감물면(7.21%)이다.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괴산읍 동부리 661-111번지 새마을금고 부지로 1㎡당 182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칠성면 사은리 산3-2번지 임야로 1㎡당 389원이다.
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토지 14만1899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한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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