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19% 상승
  • 이병렬 기자
  • 입력: 2021.05.31 08:59 / 수정: 2021.05.31 08:59
보령지역의 올해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사진은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보령지역의 올해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사진은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의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3만77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5.81%)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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