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올해에도 민간에 부과하는 하천점용료를 깎아준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5% 감액 징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도는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연간 하천점용료 15억5400만원(2262건) 중 3억6800만원(1479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감면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 총 3억7000만원(1,436건)을 감면했다
음치헌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