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위반, 유해성분 검출, 지역민 민원 등 감안, 사실상 원상회복 명령...LH공사 대응 주목[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전남 순천시 야흥동 이사천 인근에 건설중인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과정에서 친환경 골재인 모래 대용으로 포설중인 니켈슬래그에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니켈 함량이 기준치인 100mg/kg 보다 두 배나 높게 검출된 것과 관련, 순천시가 공사주체인 LH공사(한국토지공사)에 ‘친환경 골재를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순천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에 사용한 니켈슬래그 포설에 대해 최근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최근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타에 니켈슬래그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며 니켈함량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두 배 가량 초과한 200.2mg/kg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거쳐 "첨단산단 부지에 사용된 니켈슬래그가 관련 법 위반과 유해성분검출, 지역주민 민원 제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인 니켈슬래그 대신 친환경 골재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을 부지조성자인 LH공사에 지난 28일자로 통보했다.
순천시는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일단 ‘친환경 골재를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일단 LH공사측의 반응과 대응을 지켜본 뒤 행정조치를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공사측이 순천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니켈슬래그를 걷어내고 친환경 골재를 포설하면 환경오염 논란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공사측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항변하거나 버틸 경우 순천시는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와 LH공사 등에 따르면 LH공사가 19만㎡5만8000여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에 조성키로 하고 현재 부지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LH공사는 이 가운데 일부 부지에 공사를 진행 중이며 하부에 PP매트를 깔고 그 위에 수평 배수층으로 니켈슬래그를 60cm 두께로 포설하고 있다.
니켈과 니켈화합물은 발암성과 피부독성, 호흡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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