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체성 없는 디자인, 색상, 시설물 사업비 수억원 낭비...노점상 합법화 길터주기 라는 지적도 나와[더팩트ㅣ경주=이원우 기자] 경주시가 경주역 앞 성동시장에 인도를 점용해 설치한 노점상 비가림막 시설은 예산낭비는 물론 불법 노점상에대해 철거는 커녕 합법화 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시설이 설치된 시장 주변은 오랜기간 동안 경주시 시가지 미관훼손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해 경주시와 단속마찰을 빚어온 행정 실종지대 였다.
뿐만아니라 이 시설은 공사이후 설계와는 달리 디자인과 시설물의 자재가 바뀌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가 이 지역의 인도 노점상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주변과도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시설물로 앞뒤없는 행정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다.
시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림막 시설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노점상 상인들 간 점포 크기와 좋은자리 잡기, 점용료 등을 두고 마찰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성동시장 상인회 관계자 K씨(55)는 "평상시는 물론 5일장 마다 시장앞 인도가 불법 점용된 노점상으로 인해 시장 방문객들에게 오랜기간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했으며 경주시의 지속적 행정 단속도 노점상들에게 밀려 효율적으로 이루워 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K씨는 "경주시가 인도를 점용해 노점상들을 합법화 시켜주는 이같은 행태는 정상적인 사업자 허가로 영업중인 다수 시장 상인들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해당시설은 분명히 인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주시가 사용 점용료를 징수 하겠다는 입장인걸로 안다"면서 "그 운영권을 전통시장 활성화와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동시장 상인회에 위임시켜주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점상을 운영중인 A모씨(65)는 "경주시가 노점상을 위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것은 고맙다"며 "일부 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점포크기를 넓히려고 전체 노점상을 힘들게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민 B모씨(58)는 "이 시설은 경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왕에 만든 시설이지만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설문 설치에 대한 효과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 마저 피한 채 발뺌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를 통한 관리위임은 조례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차후 의회 상임위와 집행부 책임공무원들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