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장마시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이 하천수, 토사 등을 통해 양돈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을 대비해 장마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더팩트DB |
이르면 내달 7일 영월 흑돼지 농가 10㎞ 내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장마시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원이 하천수, 토사 등을 통해 양돈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을 대비해 장마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사례 3차례 모두 집중호우 후에 발생됨에 따라 멧돼지가 서식하는 야산의 오염된 바이러스가 빗물을 따라 농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호우기간 동안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산ㆍ하천 인접 농장에 대해 △농장 내 빗물 유입 방지시설 보완 △매개동물 침입 차단 △방역수칙 준수 지도‧홍보 등 맞춤형 방역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6월 장마 전까지 하천이나 산비탈에 위치한 농장의 배수로 관리 지도, 울타리 틈새 메꾸기 등 농장 내 빗물 유입과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장마 기간 중 ASF 주의보 발령, 야산인접 등 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농장 주변 일제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개체 역할 가능성이 있는 파리, 모기 등에 대해서도 매주 수요일 보건소와 합동으로 연막소독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우려가 높은 시기로 모든 양돈농장은 빗물 유입과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을 신속히 개선하고, 영농장비 농장 반입 금지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전후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한편 그동안 영월 흑돼지 농가 10㎞ 내 방역대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르면 다음달 7일쯤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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