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동의서 미제출시 '명단공개·공천배제'
입력: 2021.05.28 17:32 / 수정: 2021.05.28 17:32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했다. /부산시 제공

조사 특위 활동 본격화…오는 11월까지 가덕도·엘시티 등 조사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비리 조사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각 정당이 명단을 공표하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했다.

먼저 특위는 위원장에 이영갑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박상현 영산대 교수를 선출했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6개월로, 필요 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사 대상 지역은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LCT) 등이다. 동의서는 오는 6월 15일과 30일 두 차례 나누어 받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 범위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그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으로 정했다. 배우자와 법인 확대 여부는 여·야·정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특히 특위는 각 정당에 동의서 미제출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요청하고, 공천배제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여·야·정 대표회의가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특위 요청 사항에 대한 여·야·정 협의 후 열릴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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