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 불가 독성 ‘자리공’ 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1.05.28 15:03 / 수정: 2021.05.28 15:03
식약처는 28일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자리공’을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 더팩트DB
식약처는 28일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자리공’을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 더팩트DB

온라인 판매 6건,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3건 적발... 형사고발 등 조치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독성이 있어 먹을 수 없는 ‘자리공’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19~30일까지 전국 농·임산물 판매업체 1,078곳을 점검한 결과다.

국내에 자생하는 풀인 자리공은 뿌리와 열매가 독성이 강하고 물에 녹는 독성성분이 있어 복통과 구토 등 급성 위장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자리공의 뿌리와 줄기를 식혜나 차 형태로 음용하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업체의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판매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점검 대상 판매업체 농·임산물 9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의 허용기준을 35배까지 초과한 제품 3건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했다.

이산화황은 연탄불에 말리거나 해충 방지를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농·임산물에 잔류하며 허용기준은 30ppm이하이다.

식약처는 농·임산물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에서 원료목록 검색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 현황. / 식약처 제공
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 현황. / 식약처 제공
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 현황. /식약처 제공
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 현황. /식약처 제공
이산화황 부적합 농·임산물 현황. /식약처 제공
이산화황 부적합 농·임산물 현황. /식약처 제공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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