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21.05.28 14:15 / 수정: 2021.05.28 14:15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씨(왼쪽)와 금속노조 관계자가 공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 제공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씨(왼쪽)와 금속노조 관계자가 공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 사고 경종 울리는 응당한 판결”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27일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징역 형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에는 못 미쳤으나 광주전남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김재순 청년은 지난해 5월 22일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도중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 당시 작업현장에는 추락방지 발판이나 비상정지 리모컨 같은 안전장치도 없었다.

사건 이후 지역에서는 유가족과 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가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해 2,400명이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년여 동안 싸워왔다. 국회에서는 산재 유가족들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은 "김재순 청년이 숨진 사업장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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