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선거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안돼”…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벌금형[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활용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51)와 정종훈(56) 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 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폐지 등을 이유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을때 내려지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말·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를 이용해 경선 과정에서 당원 173명에게 황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당원 39명에게 전화를 걸어 황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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