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상습음주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5.28 13:01 / 수정: 2021.05.28 13:01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음주로 대형트럭 운전등 죄 가볍지 않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월 15일 저녁 10시 47분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에 위치한 모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중구 달성로 인근도로까지 약 700m구간을 음주상태서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을 운전했다. 면허취소 수준(0.08%)를 넘는 0.116%였다.

A씨는 2009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종전 3회의 동종 전력 모두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트럭을 운전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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