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2021.05.28 10:48 / 수정: 2021.05.28 10:48
경남 양산 한 재개발구역 내 폐교회 마당 쓰레기더미 속 사체가 발견된 사건현장의 모습./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 한 재개발구역 내 폐교회 마당 쓰레기더미 속 사체가 발견된 사건현장의 모습./양산=강보금 기자

재판부 "가까운 이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외로운 죽음은 보상할 수 없어"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시 자택에서 15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와 도박 빚 등의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양산 중부동 소재 한 폐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와 배수로 등에 유기·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이 잔혹함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보인다"며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8일 양산시 중부동 한 재개발구역 폐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중 훼손된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자택 근처에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사건에 대한 태도와 지난 처벌 전력 등을 보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후 증거를 은폐하려는 노력만 하고 사건 이후에도 유흥을 즐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다만 사전 계획에 따른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까운 이에게 살해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