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폭행' 청학동 서당, 가해 학생 5~7년 구형…훈장은 구속
입력: 2021.05.28 07:57 / 수정: 2021.05.28 07:57
경남 하동군 청학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해당 서당의 훈장도 이날 구속됐다./픽사베이
경남 하동군 청학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해당 서당의 훈장도 이날 구속됐다./픽사베이

가해자, 또래 친구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 뿌리기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하동군 청학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 폭행' 사건과 관련해 10대 가해 학생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7)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에 위치한 한 기숙형 서당에서 피해자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체액과 소변을 마시게 하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군과 B군은 이번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만14세 이상~19세 미만)에게는 단기와 장기 등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이 집행된 후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훈장 D씨가 이날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훈장 D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에서 학대를 당한 C군을 포함한 제자 10여 명에게 손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다른 서당의 훈장도 구속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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