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선의로" VS "성폭행 의도"…버스기사·여성승객 모텔행 '진실공방'
입력: 2021.05.27 21:37 / 수정: 2021.05.27 21:37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경찰, 범리 검토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만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데려간 버스기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버스 종점에서 자신이 운전한 버스에 타고 있던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인근 무인모텔로 데려간 혐의다.

A씨와 B씨는 무인모텔 앞에 도착하자 말다툼을 한 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모텔에서 하루 묵고 이튿날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 선의로 모텔로 데려간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