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설업체 특혜' 전 포항시의원·간부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1.05.27 17:56 / 수정: 2021.05.27 17:5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7일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과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7일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과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친구인 전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특정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과 부탁한 전 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2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시의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지시로 부당하게 공사업체와 계약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전 포항시 시의원이었던 B씨는 친구인 A씨가 2015년 포항시청 국장(4급)으로 재직할 당시 7억6천만원 규모의 교량 건설사업에 D씨의 특허공법을 적용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에 A씨는 특허적용을 위해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토록 C씨에게 지시했고, C씨는 이를 실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포항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8년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필요가 없는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분할 발주해 최소 2억4천여만원 예산을 낭비하고 법률을 어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포항시에 손해를 입힌 점 등 범행이 불량하다. A씨는 공사 발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는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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