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제주대 사거리 사고현장 |
자치경찰단, 통행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위반차량 단속 추진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는 산록도로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구탐라대학교사거리까지 약 19.1km구간이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진 제주대 사거리 사고에 대해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함께 대책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난 25일 개최된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행제한에 대한 심의 결과,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 및 커브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통행제한에 대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통행제한이 시행되며,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내 전 구간에 대한 사고요인 등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소에 대해 조속히 시설 개선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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