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연간 최대 75만원…청년은 연간 최대 40만원[더팩트ㅣ광명=이상묵 기자] 경기 광명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년간 전·월세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관내 거주 부부 중 연간 가구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6세 단독 거주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광명지역 주택에 입주할 경우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의 이자를 매년 1회씩, 3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75만원, 3년간 최대 225만원이다.
청년은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관내 주택에 입주할 경우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의 이자를 역시 매년 1회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40만원, 3년간 최대 1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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