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세종시 제공 |
자치경찰위 구성 완료… 28일 부터 본격 활동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28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7일 시에 따르면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후 오는 7월 전면시행한다.
위원에는 △김상봉(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곽영길(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길(전 KAIST 리더십센터장) △문현웅(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용숙(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 △임선호(전 총경) △조윤성(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각 기관 추천과 지명에 의해 구성됐다. 이 중 김상봉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4일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하고, 세종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조해 왔다.
지난달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예산지원 방식 미정, 제도에 대한 시·도 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 자치, 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해 지휘하고 감독하게 되며 경찰과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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