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들인 주택청약통장으로 분양권 차익 챙긴 경찰 간부 '입건'
입력: 2021.05.27 12:34 / 수정: 2021.05.27 12:34
전북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DB
전북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DB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되팔아 차익 챙겨

[더팩트 | 김제=한성희 기자] 사들인 타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권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2017년 지인 명의로 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이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효천지구 분양권은 최대 1억 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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