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해양수산청 '에이치해운' 공모신청 반려 적법
입력: 2021.05.27 12:01 / 수정: 2021.05.27 12:01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를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전경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를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전경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를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항로에 선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항로에 대한 면허 반납, 관련자들의 서면 동의 절차 등이 원만히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며 "신청내용을 보면 항로 변경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가 없고 해양수산부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을 항로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원고는 해운법에 의해 기존 항로에서 1년 이상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약 3개월 간 단기간 동안만 기존 항로에서 운행하고 항로변경을 신청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신청 자격을 명시한 선박을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27일 공모에 참여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다'며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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