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내홍을 겪었던 대덕대학교 이사회가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켜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성서 기자 |
과반 찬성으로 A이사장 해임… 신임 이사장,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이사장 해임 등을 두고 내홍을 겪었던 대덕대학교 이사회가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27일 대덕대·학교법인 창성학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열린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찬성 5명·반대 2명으로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사장 해임에 찬성하는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도 안건에 올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사들은 "A이사장은 특정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법인 사무국장의 학사 개입을 사실상 방조해 왔으며,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인을 운영해 왔다"면서 "창성학원의 파행적 운영이 1년 이상 계속돼 온 만큼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장을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날 임정섭 신임 이사장도 선임했다. 임 이사장은 성차용 대외부총장을 총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또 법인 사무국장 B씨를 대기발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 내 내홍이 일단락되고,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도 A이사장의 해임이 학교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대는 최근 교육부가 지정한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위기를 맞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이 어려워져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을 받게 돼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A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등에 나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이사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던 임시 의장이 이사장 해임안에 대한 투표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며 폐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사학법에 근거할 경우 법적 다툼이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있다.
사립학교법 18조는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신임 이사장은 "전문대학의 교육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법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대덕대를 정상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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