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 유재성 기자
  • 입력: 2021.05.27 11:09 / 수정: 2021.05.27 11:09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더팩트 DB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 더팩트 DB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을 통한 식품 공급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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