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생산 위반 등 6개 사 부당이득금 4억 환수[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하수도관 등 3개 품목 659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기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68건 525억원의 하수도관 및 맨홀 관급 입찰 시 A사와 B사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C사, D사가 투찰가 합의 과정에서 가담하는 등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조달청은 고발요청 제도 도입 후 이번까지 모두 15건의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자에 대해 고발 요청을 했다.
특히, 하수도관 입찰 담합은 조달청에서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정보를 분야별로 분석해 추출한 담합 의심업체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조달청은 또 보행매트, 발효장치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업체 물품으로 납품한 4개 업체와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 행위를 한 6개 업체에 대해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앞으로도 공공 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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