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택시기사 '묻지마 살인' 20대, 사실은…성매매 여성 노렸다
입력: 2021.05.26 19:06 / 수정: 2021.05.26 19:06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2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2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흉기 미리 소지…성매매 취소되자 격분한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성매매를 하러 가는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2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는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 현장에서 붙잡혔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당시 성매매 여성을 만나 그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그 여성이 돌연 약속을 취소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씨는 택시에 타기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해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A씨는 5∼6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딸은 지난 2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글을 쓴다"며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이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4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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