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흥타령춤축제 불참자 명단으로 출연료 받은 대학교수 등 '무죄'
입력: 2021.05.26 16:49 / 수정: 2021.05.26 16:49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흥타령춤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출연진 명단을 제출한 뒤 출연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지역 대학교수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효정)은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안지역 대학교수 A씨와 학교 관계자 B씨, 천안시립무용단 C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14일 천안에서 개막한 천안흥타령춤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15명의 무용단원 명단으로 천안문화재단에 출연료를 청구해 1500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주최 측의 작품 변경 요청에 따라 출연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출연진 명단이 잘못 제출됐으며, 출연료는 공연에 필요한 공동 경비와 의상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출연자 명단과 다르게 제출한 것은 잘못됐지만 천안문화재단과 예산을 책정할 당시 축제 성공 여부에 대한 조건만 정했을 뿐 출연자 숫자나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고의로 기만 행위를 했거나 재단 측이 착오로 출연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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