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직공원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 추진 ‘주민들 반발’ 
입력: 2021.05.26 16:35 / 수정: 2021.05.26 16:35
광주 도심 공원으로 수백 년간 시민의 안식과 허파 역할을 해온 광주사직공원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붉은 선은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구역)./카카오맵 캡처
광주 도심 공원으로 수백 년간 시민의 안식과 허파 역할을 해온 광주사직공원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붉은 선은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구역)./카카오맵 캡처

광주시, 201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전 사업승인 받아…산지형 근린공원 50m 공동주택 15층 제한은 조망권 일조권 보장이 목적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 도심 공원으로 수백 년간 시민의 안식과 허파 역할을 해온 광주사직공원 인근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산지형 근린공원에 연접한 지구단위계획 50m 이내는 15층(45m)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현재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은 22층 이하로 사업승인을 받아 학계와 광주시의 해석이 충돌된다.

무엇보다 조망권, 일조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침이 명시돼 있는 데다 인근 수백 미터 이내 주민들의 무등산 조망권이 사라져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5일 남구 서동 268-6번지 일원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2020-425호)했다.

문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안이다.

광주시가 2018년 내놓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33조(건축물의 높이)제11항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구역, 학교, 종합병원의 인접지역 등 주변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대지경계로부터 50m이내를 말한다)은 조망권,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층 이하 또는 45m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은 22층 이하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15층보다 7개 층이 추가 건축된다. 특히 이 당시 고시 변경에는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녹색 건축물 인증 시 (녹색건축인증 + 안전시설추가) 개발기능용적률 7% 범위 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22층 이상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인근 주민 A씨(70세)는 "사직공원은 광주시민의 안식처였고 도심권의 허파 역할을 해온 역사 깊은 공원이다"며 "22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유년시절부터 보아 온 무등산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공학박사 B씨는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6조와 제33조에 의거해 사직공원(산지형 근린공원)에 연접한 지구단위계획은 50m 이내는 15층(45m)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사업부지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지구단위계획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석해 허가를 득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은 2016년도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이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2018년 적용된 지침으로 서동1구역 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상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비구역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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