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선원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1심 파기'
입력: 2021.05.26 16:27 / 수정: 2021.05.26 16:27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2심 선고 결과에 환영을 표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2심 선고 결과에 환영을 표했다. /부산=조탁만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2심 경과 환영"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집행유예가 나온 1심과 뒤엎고 2심에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앞서 1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선사 전 본부장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판단이 옳다고 보인다"며 "피고인(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안전 관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며 "배임수죄 행위 또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최근 부산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이 맞지만 부산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법정 구속을 6월초까지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왔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이 끝나고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부대표는 "오늘 판결은 74조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첫번째 사례다"며 "한국 침몰 선박은 많다. 침몰 이유로 제대로 된 유죄 판결 나온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선박 침몰로 인해 소유 회사 대표에게 유죄로 선고한 첫 날. 저희는 오늘 사법부 판결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2017년 3월31일 스텔라데이지호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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