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 선고에 대법 "공천 대가 아냐"[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내달 23일 마무리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법원 선고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타인의 빈축을 사지 않도록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후보자 공천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경력에 있었던 만큼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 제출할 증거나 증인이 없어 이날 변론을 마치고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천을 위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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