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곳 지정 예정… 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지역 전통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대물림음식업소를 찾는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물림음식업소는 도가 지난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으로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에게 대를 이어 오랜 시간 맛집으로 사랑받아 온 음식점이다.
지정 대상은 '2대 25년 이상' 운영 중인 곳이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로 이용하고 향토성 있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이다.
단, △혐오 음식 취급 업소와 시설이 불결한 업소 △타 지역 전통음식 취급 업소 등 충북을 대표하기 부적절한 업소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본사가 도내일 경우엔 가능) △도 우수모범업소 및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대물림업소 지정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다음달 30일까지 시‧군 위생부서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시‧군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이 불시에 업소를 방문해 대물림 사실 여부와 승계자의 취급 음식 실현 여부, 위생‧서비스‧맛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지원되고, 스마트 웹페이지 홍보와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도내에서 41개 대물림업소가 영업하고 있다.
윤병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대물림음식업소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소가 흔치 않아 격년제로 지정하고 있어 업주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대물림업소 선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대물림업소를 발굴‧육성하고 음식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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