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천 "위력으로 업무 방해하지 않아", 고종수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 업무"[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종천 대전시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6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에이전트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공개 테스트에 지인의 아들을 추천한 대가로 면세 양주와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식사 및 주류 대금 등에 대해 "김 의원이 식사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답례로 음주를 한 것으로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뇌물 범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선수를 추천한 것은 고 전 감독의 고유 업무이고, 위력으로 구단과 감독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고 전 감독 측은 "대전시티즌 공개 테스트의 합격자가 입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당시 합격 선수 모두에게 2차 테스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선수 선발 과정은 감독의 고유 업무인 만큼 구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김 의원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대전시의장이던 2018년 12월 육군 B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대전시티즌 선발 공개 테스트에 합격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면세 양주, 손목시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를 설득해 B중령의 아들을 최종 선발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구단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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